외래이용절차/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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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 절차

- 초진신청서작성 - 안내센터/진료접수
- 외래업무과 접수 - 진료신청서, 건강보험(의료급여)증, 요양 급여의로서 제출
- 진료과 접수
- 진료의사 진료
- 외래파트 진료비수납 및 예약
- 검사 및 방사선촬영
- 처방전 발행
외래진료 예약
예약하기 : 주민등록번호, 진료과, 의사이름을 확인한 후 예약신청
방문예약
- 1.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과 접수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예약일시 결정합니다.
- 2. 수납창구에서 진찰료 수납 후 예약일 방문합니다.
- 3. 외래내원시는 요양급여의뢰서,건강보험증,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전화예약센터 1599-6114
- 1. 상담원과 직접 통화(1번-초진, 2번-재진)하여 진료예약
- 2. 예약당일 수납창구에서 진찰료 수납 후 진료
인터넷 예약(치과전문병원 제외)
- 1.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( gs.iseverance.com )에 접속합니다.
- 2. 왼쪽 메뉴의 [진료예약]을 선택하여 진료예약 화면으로 접속합니다.
- 3. 환자 본인의 정보로써 회원가입을 한 후, 공인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 후 진료예약을 합니다.
- 4. 예약 당일에는 30분전에 본원에 오셔서 수납창구에서 수납 및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.
- 5. 외래내원시는 요양급여의뢰서,건강보험증,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예약 변경
- 예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약일 하루전까지 전화예약센터(1599-6114) 로 전화하여 예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.
(인터넷 예약 환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예약 변경/취소가 가능합니다.)
- 예약대기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안내센터 : 각종 진료안내 및 병원안내
- 외래진료안내 : (02)2019-2977 / 2978
- 입원진료안내 : (02)2019-2293
진료과목 및 전화번호
전화이용시 02-2019(국번)을 누른후 진료과 전화번호를 누릅니다.
진료과목 및 전화번호
| 진료과 |
전화번호 |
진료과 |
전화번호 |
| 내과 |
2019- 2330, 2340 |
이비인후과 |
2019- 2580 |
| 신경과 |
2019- 2370 |
비뇨기과 |
2019- 2590 |
| 정신과 |
2019- 2380 |
가정의학과 |
2019- 2630 |
| 소아청소년과 |
2019- 2390 |
재활의학과 |
2019- 2640 |
| 피부과 |
2019- 2430 |
방사선종양학과 |
2019- 3140 |
| 외과 |
2019- 2440 |
마취통증의학과 |
2019- 2568 |
| 흉부외과 |
2019- 2470 |
외국인진료소 |
2019- 3123, 2790 |
| 신경외과 |
2019- 2480 |
치과-구강악면외과 |
2019- 1310 |
| 정형외과 |
2019- 2490 |
치과-교정과 |
2019- 1320 |
| 성형외과 |
2019- 2530 |
치과-치주과 |
2019- 1330 |
| 산부인과 |
2019- 2540 |
치과-보철과 |
2019- 1340 |
| 안과 |
2019- 2570 |
치과-보존과 |
2019- 1350 |
외래진료안내
건강보험 진료안내
-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종합전문요양진료기관(2단계 요양기관) 입니다.
- 보건소,의원,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후 진료의사가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시는 제출시점부터 요양급여가 적용 됩니다.
의료급여 진료안내
- 거주지의 보건소,의원,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 후 진료의사가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증,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의료급여증 미지참시는 의료급여증 발급처(구.시.읍.면.동)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의료급여자격확인서를 FAX로 송부받아 사용하십시오.
- 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증을 수납창구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.
-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시는 제출시점부터 요양급여가 적용 됩니다.
산재보험 진료안내
- 산업재해로 외래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입원파트 산재담당자와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[입원파트 별관 ⑤번 창구/(02)2019-2166]
-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보험 진료안내
자동차사고로 인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
-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 지불보증서 FAX (02-2019-4808)로 송부 받은 후 진료
-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동차 보험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외래파트 02-2019-2183, 입원파트 02-2019-2168]
- 자동차보험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는 본인부담 입니다.
요양급여의뢰서
-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(2단계 진료기관) 입니다.
거주지 근처의 보건소,의원,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진료의사가 발급하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야만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응급환자 )
- 분만
- 가정의학과,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
- 재활의학과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(장애인수첩 소지자)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,운동치료가 필요한 경우
-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관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(공휴일제외) 입니다.
진단서 발급안내
- 1. 진료의사의 진료일에 수납창구에서 접수하시고 해당진료과로 가십시오.
- 2. 진료의사와 상담후 진료의사가 전산으로 작성되어 전송됩니다.
- 3. 수납창구에서 진단서비용을 수납후 12번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